일본 영주권 없이 주택론 실행이 가능할까?
일본 영주권 없이 주택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없이 주택론 실행이 가능할까?
주택론 조건 1
대출 실행자 명의인은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으나 일본인과 결혼해 배우자가 대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론 조건 2
명의인의 연봉이 300~400만엔을 넘어야 하며 근속년수는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연봉에 따라 최대 7~10배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론 조건 3
은행에 따라 아타마킨 (頭金, 초기 대출 계약금) 을 10~20%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엔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20%에 해당하는 1,000만엔을 은행에 먼저 예치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에 따라 아타마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론 조건 4
개인적으로 은행에 심사를 넣어보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심사를 넣어보는 것이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했고 가심사에서 OK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수수료로 10만엔 가까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적으로 타 은행에 심사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주권 없이도 주택론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은행 리스트
신생은행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타마킨 0엔, 변동금리 0.65%로 대출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미즈호은행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즈호은행입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영주권이 없다면 주택론 취급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지만 실제 점포에서 면담을 진행했을 때 연봉원천징수표를 제출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쿄스타은행
대만계 자본 (CTBC bank) 이 설립한 은행으로 외국인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보증인이 없이도 주택론 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연봉 400만엔 이상이 필요하고 기본 금리가 2% 이상부터 시작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에 이어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로 회사 주거래 은행이기에 주택론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FAQ란에 영주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시 영주권이 없다면 반드시 아타마킨 20%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리
실제 은행에 내방해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조건이라도 의외로 여러 은행들이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한화로 몇억원이나 되는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은행이나 다른 인터넷 은행의 경우 영주권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